평생교육원 운영규정
제정 2022. 03. 17
개정 2022. 08. 16
개정 2022. 09. 2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원은 숭실사이버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원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학의 설립이념인 진리와 봉사를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평등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대학 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원장) ① 본원은 원장을 두며 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본원의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부서 등) ① 본원에 필요한 교직원을 두어 원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업 운영 및 교무․학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대학 특성화 분야와 실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업무에 따라 실장 등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단, 실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원장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 및 교과목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9조(의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 등
제10조(교육과정) 본원의 교육과정은 <별표 1> 교육과정 편성표를 따른다.
제11조(정원) ① 본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입학) ① 본 교육원 정한 절차에 따라 입학한 자를 본 교육원 회원이라고 정의한다.
② 본원의 회원은 가입약관에 동의한 후 소정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며, 본원 회원은 안내된 기간 내 수강 신청 후 해당 과목의 학습비를 내야 한다.
③ 본원의 교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다만, 유․초․중․고 학생은 제외한다.
제13조(퇴학) 본원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다른 호에 의하여 퇴학 된 자는 본원 재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 퇴학을 신청할 때.
2. 본원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내부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3. 본원의 강좌 및 강의내용을 본원의 허락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
4.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게시물 또는 내용, 상용물품의 판매, 상업광고, 악성바이러스, 악성코드, 허위사실 유포 등의 게시물 등을 게재한 자.
5. 특정인에 대한 비망 및 폭언, 개인정보 해킹 등의 통신 질서를 문란케 한 자.
6. 기타 원장이 교육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행위를 계속한 자.
제14조(교육기간) 본원의 교육 기간은 1개월 이상의 교육기간을 기본으로 하며, 교육원생이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 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별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교육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휴강) 본원의 강좌는 휴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상재해 및 천재지변, 통신두절 등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시 휴강을 시행할 수 있다.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학습비 등)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내야 하며, 학습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학습비를 징수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학습비는 결석, 제적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아니한다.
④ 학습비의 반환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본원이 폐쇄한 경우
2. 본원의 강사가 교습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환불사유서 등을 제출하고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 23조(학습비의 반환 등)의 반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9.20>
1. <삭제 2022.9.20>
2. <삭제 2022.9.20>
제17조(수료 및 수료증 교부) ① 본원의 수료자는 각 과정에서 설치된 개별 강좌의 70% 이상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별지 제1호 서식>을 내줄 수 있다.
③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8조(포상과 상벌) ①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본원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본원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할 수 있다.
④ 상벌 대상자의 선정은 평생교육원 담당자에 의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원의 평생교육원장이 결정한다.
⑤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장부 비치) 본원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① 운영규칙
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
③ 학습자 출석부
④ 학습비 영수증 원부
⑤ 교습 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 포함)
⑥ 수료증 교부대장
⑦ 문서접수대장 및 등록대장
⑧ 직원 및 강사명부
제20조(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① 본원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 규정,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 평생교육 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한다.
② 본원을 폐쇄하고자 하면 신고증, 폐쇄 사유, 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5장 회 계
제21조(회계연도) 본원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예산편성) 원장은 매년 10월 중 다음 회계연도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입원) 본원 운영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학습비
2. 본 대학 보조금
3. 위탁훈련 지원금(위탁훈련 시)
4. 기타 수입
제24조(강사 등) ① 본원의 강사는 강사 신청 때 기재한 사항을 바탕으로 자격을 판단하고 서류, 면접 등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본원의 강사료는 강사료 지급 지침에 따라 지급하되, 강좌의 특성에 따른 특약사항의 인정 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장할 수 있다.
제25조(회계업무) 본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제반 사항 및 회계업무는 대학 예산 회계 업무 규정에 따라 본원에서 관장한다.
제6장 보 칙
제26조(시행세칙) 이 운영 규정의 시행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7조(준용) 이 원칙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과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규정(2022. 8. 16.)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규정(2022. 09. 20.)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