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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안내

ㆍ학습비 납부

온라인납부 : 카드사별 인증서비스(ISP 또는 안심클릭)에 따라 결제

ㆍ학습비 반환(환불) 기준

학습비 반환(환불)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됩니다.
※ 학습비 반환(환불)은 『학습비 환불신청서』접수 후 결제하신 카드 결제(부분)취소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제 PG사 또는 카드사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정도(공휴일 제외)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실시간 원격 교육 평생교육법 제28조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평생교육법 제28조 제 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 수업시작일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평생교육법 제28조 제 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 수업 시작 전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원격교육 (실시간 원격교육 제외)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은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은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서 및 관련 서류접수일 다음날부터 산정한다.
ㆍ학습비 반환(환불) 신청방법